2024.05.18 (토)

  • 맑음속초23.6℃
  • 맑음12.5℃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2.8℃
  • 흐림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17.5℃
  • 구름조금인천16.8℃
  • 맑음원주16.2℃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6℃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20.5℃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5.1℃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7.8℃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7.8℃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5.1℃
  • 구름조금완도16.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0℃
  • 맑음홍성(예)15.7℃
  • 맑음13.8℃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6.1℃
  • 구름조금서귀포18.0℃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3.2℃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2.7℃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2.0℃
  • 맑음15.3℃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2.4℃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7.4℃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12.3℃
  • 맑음구미14.4℃
  • 맑음영천13.3℃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2.1℃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4.6℃
  • 맑음14.4℃
기상청 제공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또다시 선거무효 판결 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리스천 Q&A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또다시 선거무효 판결 받아

법원, “당선무효‧선거무효 … 감독회장 지위 부존재” 선고

캡처.PNG

지난해 1023, 성모 목사의 고소 취하로 직무정지 6개월 만에 본부에 복귀한 전명구 감독회장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복귀 소감을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감리회)의 지난 32회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감리회는 전명구 감독회장 복귀 4개월 여 만에 또한 차례 감독회장 지위를 두고 내홍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213일 오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32회 감리회 총회에서 선관위가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감리회 소식지 당당뉴스 보도에 따르면, 판사는 ‘2017가합39714 당선무효 확인(2017.12.18. 원고:이해연/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1심 사건을 선고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9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약 20분 후 내려진 ‘2018가합549423 선거무효 확인(2018.07.23. 원고:김재식/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사건 판결에서도 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9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앞선 사건과 같은 내용의 주문을 냈다.

 

현장에 있던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즉시항소를 예고했다. 이어 이 판결로 인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원고 측에 의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곧바로 진행될 것이 예상되고, 그럴 경우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이 인용될 것은 확실시되기에 전명구 감독회장의 거취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