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3일, 성모 목사의 고소 취하로 직무정지 6개월 만에 본부에 복귀한 전명구 감독회장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복귀 소감을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감리회)의 지난 32회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감리회는 전명구 감독회장 복귀 4개월 여 만에 또한 차례 감독회장 지위를 두고 내홍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2월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32회 감리회 총회에서 선관위가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감리회 소식지 당당뉴스 보도에 따르면, 판사는 ‘2017가합39714 당선무효 확인(2017.12.18. 원고:이해연/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1심 사건을 선고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약 20분 후 내려진 ‘2018가합549423 선거무효 확인(2018.07.23. 원고:김재식/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사건 판결에서도 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앞선 사건과 같은 내용의 주문을 냈다.
현장에 있던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즉시항소’를 예고했다. 이어 이 판결로 인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원고 측에 의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곧바로 진행될 것이 예상되고, 그럴 경우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이 인용될 것은 확실시되기에 전명구 감독회장의 거취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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