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5.7℃
  • 맑음10.3℃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0.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9.5℃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1.9℃
  • 구름조금울릉도13.5℃
  • 맑음수원11.5℃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10.3℃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3.6℃
  • 맑음추풍령11.0℃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4.3℃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4.2℃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5.1℃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8.6℃
  • 맑음완도17.6℃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3.3℃
  • 맑음12.2℃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1.2℃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9.7℃
  • 맑음태백9.1℃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10.9℃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3.3℃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2.4℃
  • 맑음12.3℃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1.7℃
  • 맑음장수12.1℃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1.9℃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2.9℃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5.2℃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3.6℃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2.6℃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7.4℃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11.9℃
  • 맑음합천14.4℃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6.4℃
  • 맑음남해15.9℃
  • 맑음13.7℃
기상청 제공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또다시 선거무효 판결 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또다시 선거무효 판결 받아

법원, “당선무효‧선거무효 … 감독회장 지위 부존재” 선고

캡처.PNG

지난해 1023, 성모 목사의 고소 취하로 직무정지 6개월 만에 본부에 복귀한 전명구 감독회장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복귀 소감을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감리회)의 지난 32회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감리회는 전명구 감독회장 복귀 4개월 여 만에 또한 차례 감독회장 지위를 두고 내홍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213일 오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32회 감리회 총회에서 선관위가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감리회 소식지 당당뉴스 보도에 따르면, 판사는 ‘2017가합39714 당선무효 확인(2017.12.18. 원고:이해연/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1심 사건을 선고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9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약 20분 후 내려진 ‘2018가합549423 선거무효 확인(2018.07.23. 원고:김재식/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사건 판결에서도 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9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앞선 사건과 같은 내용의 주문을 냈다.

 

현장에 있던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즉시항소를 예고했다. 이어 이 판결로 인해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원고 측에 의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곧바로 진행될 것이 예상되고, 그럴 경우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이 인용될 것은 확실시되기에 전명구 감독회장의 거취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