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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사망자의 재산 상속 확인을 위한‘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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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김천시, 사망자의 재산 상속 확인을 위한‘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공

한번 신청으로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조회 가능

김천시, 사망자의 재산 상속 확인을 위한‘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공-열린민원실(사진).jpg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여러 기관의 방문 없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거래·토지소유 현황·건축물·자동차 소유·세금·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6월부터 시행되었고 , 20178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2017년에는 256명이 작년에는 362명이 안심상속의 혜택을 받았다.

 

가까운 시·,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문자·우편·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재산조회의 서비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이며, 온라인의 경우 1, 2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하다. , 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 3순위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이 서비스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다양한 민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누구나 권리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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