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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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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지역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 받아

법원, “당선무효‧선거무효 인정 … 감독회장 지위 부존재” 선고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감리회)의 지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이 사회법정에서 내려졌다. 이로써 감리회는 감독회장의 직무가 작년에 이어 또 정지될지를 두고 앞으로 남은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제32회 감리회 총회에서 선관위가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2017가합39714 당선무효 확인(2017.12.18. 원고:이해연/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1심 사건을 선고하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9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약 20분 후 내려진 ‘2018가합549423 선거무효 확인(2018.07.23. 원고:김재식/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사건 판결에서도 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9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앞선 사건과 같은 내용의 주문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명구 감독회장이 장정 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과 서울남연회가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적법한 결의 없이 소속 평신도 312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일 후보자 이철이 장정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을 위반하여 피선거권을 보유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제 관심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될지 여부다. 현재 이해연 목사의 항고 사건이 남아있기는 하나, 이번 판결을 근거로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에 대한 새로운 가처분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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