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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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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안동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

연령 제한 폐지해 전 연령대 신청 가능

연령 제한 폐지해 전 연령대 신청 가능

 

안동시보건소는 난임 가정 시술비 부담을 줄여 임신을 돕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애초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이며,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71일부터는 연령 제한을 폐지해 전 연령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7, 동결배아 5, 인공수정 5회 이내로 최대 17회까지 시술을 지원하며, 시술비는 1회당 4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자와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안동시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난임 부부 시술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가계 부담으로 난임 시술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술 및 임신을 도와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3-0705_안동시,_난임부부__시술비지원_사업_확대(보건소전경).jpg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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