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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가 방문 엄금, 현지 관습 및 문화 존중 당부
선교사와 해외 단기선교팀의 안전을 위한 ‘선교단체 안전간담회’가 열렸다.
외교부는 7월 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019년도 하계 선교활동 대비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이상진 재외 동포 영사실장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위기관리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7개 선교단체 대표자가 참석해 우리 선교사 및 해외 단기선교팀의 해외 선교활동 시 안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진 실장은 간담회에서 “해외에서 사건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안전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진 실장은 “해외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 특히 하계 단기선교팀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와 선교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현지법을 준수하고 현지관습과 문화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실장은 특히 ▲여행금지국가 방문 엄금(여권법상 여행금지국가를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여권법 제26조)) ▲선교활동 시, 현지법 준수 및 현지 관습·문화 존중 필요 ▲위험 국가 및 지역 내에서 대규모 선교행사, 거리공연 등 현지 주민이나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을 자극할 수 있는 무리한 선교활동 자제 등을 당부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2018년 12월 기준, 국내에서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 수를 약 28,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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