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6.0℃
  • 구름많음14.4℃
  • 흐림철원15.3℃
  • 구름조금동두천15.8℃
  • 맑음파주15.3℃
  • 구름조금대관령9.5℃
  • 구름조금춘천14.4℃
  • 안개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4.4℃
  • 구름조금강릉14.1℃
  • 맑음동해14.6℃
  • 박무서울16.8℃
  • 박무인천14.5℃
  • 구름조금원주17.1℃
  • 맑음울릉도14.0℃
  • 박무수원15.2℃
  • 구름조금영월14.1℃
  • 맑음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4.9℃
  • 맑음울진15.1℃
  • 구름많음청주17.8℃
  • 박무대전17.1℃
  • 맑음추풍령14.1℃
  • 박무안동11.8℃
  • 구름많음상주13.6℃
  • 구름조금포항13.3℃
  • 흐림군산15.9℃
  • 구름조금대구14.2℃
  • 박무전주17.0℃
  • 구름많음울산13.8℃
  • 구름많음창원16.7℃
  • 구름많음광주17.8℃
  • 구름많음부산15.9℃
  • 흐림통영16.2℃
  • 박무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6.8℃
  • 안개흑산도15.4℃
  • 흐림완도16.7℃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3.0℃
  • 박무홍성(예)16.4℃
  • 구름많음15.7℃
  • 흐림제주18.3℃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7.9℃
  • 흐림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조금강화13.6℃
  • 구름조금양평15.9℃
  • 구름조금이천16.4℃
  • 구름조금인제11.9℃
  • 구름조금홍천13.8℃
  • 구름조금태백10.1℃
  • 맑음정선군9.7℃
  • 구름조금제천14.4℃
  • 구름조금보은13.9℃
  • 구름많음천안14.8℃
  • 구름많음보령15.9℃
  • 구름많음부여16.6℃
  • 구름조금금산14.7℃
  • 구름많음16.4℃
  • 흐림부안16.3℃
  • 구름많음임실17.7℃
  • 구름많음정읍16.2℃
  • 구름많음남원16.8℃
  • 구름많음장수14.3℃
  • 구름많음고창군16.6℃
  • 구름많음영광군16.1℃
  • 구름많음김해시15.9℃
  • 구름많음순창군17.8℃
  • 구름많음북창원16.5℃
  • 구름많음양산시15.6℃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5.1℃
  • 흐림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4.7℃
  • 구름많음함양군15.7℃
  • 구름많음광양시17.0℃
  • 구름많음진도군14.1℃
  • 구름조금봉화11.7℃
  • 맑음영주13.7℃
  • 흐림문경13.2℃
  • 흐림청송군10.2℃
  • 구름조금영덕13.6℃
  • 흐림의성11.3℃
  • 구름조금구미14.5℃
  • 구름조금영천10.9℃
  • 구름조금경주시10.6℃
  • 구름조금거창14.5℃
  • 구름많음합천15.0℃
  • 구름많음밀양14.2℃
  • 구름많음산청15.2℃
  • 흐림거제16.2℃
  • 구름많음남해16.7℃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경주시, 관내거주 외국인 체납세 일제 정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경주시, 관내거주 외국인 체납세 일제 정리

외국인도 납세의무에 예외 없고,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

외국인도 납세의무에 예외 없고,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

 

경주시는 외국인 체납세 일제 정리에 나섰다.

 

경주시에 거소지를 둔 외국인 체납현황은 1,700명에 24천만 원으로 그 중 외동읍에 거소를 둔 체납자(724)와 체납액(117백만 원)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 현황을 보면 성건동이 3,900여 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외동읍이 2,800여 명으로, 특히 외동읍의 경우는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된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로 680여 명의 체납자가 21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순으로 체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주시는 새로운 미래, 경주발전에 필요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등의 신속한 체납처분활동을 통해 자동차 방치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외국인 거소지 방문으로 체납자 대면 전수조사 후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시민봉사과와 협업으로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동 자체 결손을 통한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다.

 

외국인 체납액 정리의 한 방법으로 경주시에서는 외국인 비자 연장 시 법무부에 외국인 체납현황을 제공하는 외국인 체납세 확인제도(지방세징수법 제10)를 활용하기도 한다.

 

2. 경주시, 관내거주 외국인 체납세 일제 정리 (1).jpg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