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0.6℃
  • 맑음12.6℃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8.5℃
  • 박무수원13.0℃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9.0℃
  • 연무청주14.7℃
  • 맑음대전15.0℃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2.9℃
  • 맑음상주16.9℃
  • 맑음포항18.1℃
  • 맑음군산12.6℃
  • 박무대구16.2℃
  • 맑음전주14.8℃
  • 박무울산17.5℃
  • 맑음창원17.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4.7℃
  • 박무여수15.3℃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2.9℃
  • 박무홍성(예)12.2℃
  • 맑음12.5℃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8.9℃
  • 구름많음진주13.6℃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15.2℃
  • 맑음정선군11.6℃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12.5℃
  • 맑음14.8℃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4.0℃
  • 맑음해남13.9℃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1℃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3.8℃
  • 맑음15.8℃
기상청 제공
예장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계/지역교회

예장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

1년 전 판결 뒤집고 ‘무효’ 결정 … 명성교회 불복 … 서울동남노회 판결문 수취 거절

1년 전 판결 뒤집고 무효결정 명성교회 불복 서울동남노회 판결문 수취 거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에 대해 지난 5무효판결을 내렸다.

 

총회 재판국(재판국장 강흥구)5일 밤 마라톤회의 결과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목사들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 소송을 인용한다고 발표했다.

 

재판국은 지난해 87일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준 원심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표결에는 재판국원 15명 중 14명이 참여했으며, 재판원들 전원 합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소속 이용혁 목사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회 재판국이 법리대로 판단해 준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교단 내에서 더는 세습은 안된다는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열린 재판 결과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판결에 반발했다.

 

명성교회는 지난 6일 장로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거친 적법한 절차라며 교회는 김하나 담임목사의 위임목사로서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후 재판국의 판결문은 지난 16일 원고와 피고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판결문에는 전임자 은퇴 이후 장(()에 상관없이 전임 은퇴한 목사는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김삼환 목사 이후 타 담임목회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이은 것은 목회지 대물림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지적한 것이다.

 

한편, 판결문이 송달된 것과 관련,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노회장은 노회에 판결문을 수취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해 놓았다재판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불법 재판이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수취거절을 했다. 총회에서 다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8060076766683_2.jpg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85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사진=연합뉴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