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하여 단독 소유권행사로 불편함 해소를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22일 만료가 됨에 따라 서둘러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공유로 등기된 토지를 관련법령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하여 타법을 배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명의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분할신청 방법은 토지소유자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우리시 열린민원실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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