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최초 소규모 단지도 지원!
▲도로·인도 시설보수작업 전.
▲도로·인도 시설보수작업 후.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관내 공동주택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비 5억 원을 확보해 「2020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9개 단지에 20억여 원을 지원해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17개 단지에 주차장 보수, 변압기 교체 등 4억여 원을 지원하였다.
지난해까지는 「주택법」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었지만 조례개정으로 노후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10세대 이상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도 해당된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도로·인도 및 상하수도 시설보수, CCTV 교체 등 세대수를 비율로 총사업비의 60〜90%이하(최대 3천만 원 이하, 20세대 미만은 2천만 원 이하)를 지원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김천시청 건축디자인과로 접수 후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 단지를 확정 추진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김천시에서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공동주택 단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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