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22.3℃
  • 비14.7℃
  • 흐림철원13.7℃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3.5℃
  • 흐림대관령12.1℃
  • 흐림춘천14.6℃
  • 박무백령도12.6℃
  • 구름많음북강릉22.7℃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동해25.8℃
  • 흐림서울13.9℃
  • 비인천12.5℃
  • 흐림원주14.5℃
  • 안개울릉도16.6℃
  • 비수원14.2℃
  • 흐림영월15.1℃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3.7℃
  • 구름많음울진24.4℃
  • 비청주15.6℃
  • 비대전14.2℃
  • 흐림추풍령15.1℃
  • 흐림안동18.3℃
  • 흐림상주17.7℃
  • 구름많음포항25.7℃
  • 흐림군산16.0℃
  • 흐림대구23.2℃
  • 흐림전주16.9℃
  • 흐림울산23.5℃
  • 구름많음창원22.1℃
  • 박무광주16.8℃
  • 흐림부산20.7℃
  • 흐림통영19.7℃
  • 흐림목포16.4℃
  • 흐림여수19.2℃
  • 흐림흑산도17.0℃
  • 흐림완도17.2℃
  • 흐림고창16.3℃
  • 흐림순천16.0℃
  • 비홍성(예)14.1℃
  • 흐림15.0℃
  • 흐림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20.2℃
  • 구름많음서귀포18.1℃
  • 구름많음진주20.2℃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5.1℃
  • 흐림인제15.5℃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15.2℃
  • 흐림제천14.2℃
  • 흐림보은14.5℃
  • 흐림천안15.1℃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5.0℃
  • 흐림금산15.0℃
  • 흐림14.6℃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16.2℃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3.6℃
  • 흐림고창군15.9℃
  • 흐림영광군16.3℃
  • 흐림김해시21.3℃
  • 흐림순창군17.4℃
  • 구름많음북창원23.7℃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18.8℃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7.7℃
  • 흐림해남17.5℃
  • 흐림고흥18.1℃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16.6℃
  • 구름많음광양시19.2℃
  • 흐림진도군17.6℃
  • 흐림봉화18.9℃
  • 흐림영주17.8℃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7.5℃
  • 흐림영덕19.8℃
  • 흐림의성19.7℃
  • 흐림구미19.9℃
  • 구름많음영천24.0℃
  • 흐림경주시25.2℃
  • 흐림거창15.7℃
  • 흐림합천19.5℃
  • 구름많음밀양23.3℃
  • 흐림산청18.8℃
  • 흐림거제19.2℃
  • 흐림남해19.0℃
  • 흐림22.2℃
기상청 제공
경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전 신청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경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전 신청 홍보

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오는 5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사본 -2. 경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전 신청해야....jpg

 

경주시는 오는 522일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기간 내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법에서 건폐율, 분할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부동산에 대해 현실경계로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523일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시는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분할제한으로 불가피하게 등기부상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9)해 공유토지분할 214건에 대한 특례법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개별등기를 완료하고, 공유자 440여 명에게 공동 등기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이러한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이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특정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례법 시행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전수조사 후 개별 통지해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등기부상 단독소유이면서 사실상 점유를 달리하고 있어 공유등기 대상이 되는 토지를 발굴해 공유등기 하도록 권유한 후 1년 이상 경과 된 시점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를 통한 분할신청으로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분할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오는 522일까지 남은 기간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불편을 겪는 대상자 모두가 특례법을 활용해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