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명단·시설 현황 은폐, 코로나19 방역 조직적 방해
서울시, “신천지는 공익을 해치는 단체” 규정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신천지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사진=서울시)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3월 26일부로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대표 이만희)’로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해당 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밝힌 신천지 법인 취소 이유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해 막대한 피해를 준 점’과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허위 제출, 은폐하는 등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도들에게 역학 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게 해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는 사람들을 속여서 전도하며 교주 지시라면 거짓말도 합리화 당연시하는 비정상적인 종교”이며 “위장포교를 위한 ‘특전대’를 계속 운영해 교회를 비롯한 타 종교에 침투하여 활동했다”면서 신천지는 지금이라도 모든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시장은 “서울시에 등록된 또 다른 관련 법인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도 사실상 신천지의 위법한 포교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했기에 해산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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