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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호, 불법조업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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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경주시 문무대왕호, 불법조업 어선 적발

사본 -3. 경주시 문무대왕호, 불법조업 어선 적발(2).jpg

 

경주시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멸치를 불법 포획하는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A (25)의 선장 B 씨를 단속해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을 긴급 투입해 불법 조업 중인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4척을 경주시 양남면 지경항 동방 3.6마일 해상에서 단속했으며, 기선권현망어선 A (25)의 선장 B 씨를 조업구역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기선권현망어선은 본선 2, 어탐선 1척 및 가공운반선 1척 등 총 4척이 한 선단으로 구성되어 주로 멸치를 어획 대상으로 하는 어업이다.

 

수산업법에 의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조업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주시 관계자는 기선권현망어선의 멸치 등 어획물의 남획으로 인해 관내 어민들의 피해가 작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본 -3. 경주시 문무대왕호, 불법조업 어선 적발(3).jpg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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