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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예배 회복” … 26일부터 현장예배 재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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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지역교회

“공적 예배 회복” … 26일부터 현장예배 재개 확산

정부, ‘집회 중단 권고’ 해제 … 5월 5일 이후 완전한 정상화 기대

정부, ‘집회 중단 권고해제 55일 이후 완전한 정상화 기대

 

현장 예배 재개를 앞두고 안전좌석을 준비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사진=인터넷 캡처).PNG

현장 예배 재개를 앞두고 안전좌석을 준비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사진=인터넷 캡처)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한국교회의 현장 예배를 사실상 허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수일 째 매일 10명대에 머무르자 420일부터 55일까지 16일 동안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교시설, 학원 등 4대 밀집시설에 내렸던 감염병 행정명령을 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제한 권고로 수위를 낮춘 것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회·학원 등 밀집시설 운영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국가의 개입 강도는 낮추되 긴장감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4월 마지막 주일 이후부터는 예배당에 교인들이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지역 내 많은 교회도 26일 주일예배부터 거리두기 원칙과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현장 예배 재개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예배를 재개하더라도 반드시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1~2m 거리두기와 출입자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이 완화돼도 당국의 방역지침 준수 모니터링은 계속된다.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벌금이나 시설 폐쇄 등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시설 운영과 집회만 가능할 뿐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하지만 주일 예배모임이 재개되더라도 이전처럼 모든 교인들이 동시에 예배에 참여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 예배에 참여하기 부담스러운 노약자와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당분간은 온라인 영상예배를 유지하는 교회도 많다.

 

식당 운영이나 주 중 모임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국의 초··고등학교가 개학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교회학교 예배는 학교 개학 시기와 맞물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22일 성명서를 내고 현장 예배 재개에 교회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힘쓰면서 생명 사랑의 정신으로 사회적인 행동에서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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