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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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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병원치료비 보상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병원치료비 보상

 

사본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환경위생과(사진2).jpg

 

김천시에서는 최근 벌, ,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병원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상 피해를 봐 병원치료를 받은 김천시민은 피해 발생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읍··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치료비중 실제 본인 부담금을 말하며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을 포함 최고 6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 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질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삼근 환경위생과장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벌 쏘임과 뱀 물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사본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환경위생과(사진3).jpg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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