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5℃
  • 맑음8.8℃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8.4℃
  • 구름많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4.6℃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12.9℃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1.2℃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12.9℃
  • 맑음울진8.8℃
  • 맑음청주13.6℃
  • 맑음대전13.5℃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12.7℃
  • 맑음대구12.5℃
  • 맑음전주12.8℃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
  • 맑음순천8.8℃
  • 맑음홍성(예)13.3℃
  • 맑음11.1℃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0.0℃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5.1℃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0.2℃
  • 맑음12.3℃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13.1℃
  • 맑음남원10.8℃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2℃
  • 구름조금장흥11.6℃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4.0℃
  • 구름조금진도군13.1℃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8.1℃
  • 맑음문경9.6℃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8.9℃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9.7℃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5.9℃
  • 맑음13.0℃
기상청 제공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병원치료비 보상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병원치료비 보상

 

사본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환경위생과(사진2).jpg

 

김천시에서는 최근 벌, ,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병원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상 피해를 봐 병원치료를 받은 김천시민은 피해 발생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읍··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치료비중 실제 본인 부담금을 말하며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을 포함 최고 6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 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질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삼근 환경위생과장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벌 쏘임과 뱀 물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사본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환경위생과(사진3).jpg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