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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재단이사회, 이상원 교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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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지역교회

총신대 재단이사회, 이상원 교수 해임

교원징계위원회, “성희롱‧성차별적 발언” “2차 피해 유발” 판단
이상원 교수, “동성애 비판 강의였다” … “법적 대응할 것"

교원징계위원회, “성희롱성차별적 발언” “2차 피해 유발판단

이상원 교수, “동성애 비판 강의였다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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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나오는 이상원 교수.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이승현)가 강의 중 부적절한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518일 이상원 교수를 해임했다.

 

재단이사회가 구성한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지난해 11월경 학내 성희롱 논란 사건과 관련, 해당 교원 4명 모두에게 해임(이상원 교수), 정직 1개월(*찬 교수), 감봉 3개월(*식 교수), 감봉 1개월(*수 교수)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징계위가 밝힌 이상원 교수의 해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징계위는 이상원 교수가 강의 중 여성의 성기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성희롱적이고 성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상원 교수가 총신대 총학생회장에게 세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해 2차 피해를 유발했고, 자신의 문제에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이상원 교수의 해임을 결의하고 재단이사회에 보고했으며, 재단이사회가 징계위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 18일 이상원 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한 것이다.

 

반면, 이상원 교수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 동성애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강의를 한 것이지, 성희롱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2차 피해 유발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학내 대자보를 게재하고 일반 언론에 알린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이기에 지도와 교육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면서, “외부세력 개입도 해당 단체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나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추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것이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동안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해준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관심을 가져준 동료 교수들의 수고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교원 징계결과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총장은 총신의 모든 교수와 학생이 징계 결과를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총신대 신대원 교수 25인도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상원 교수가 지난 20여 년간 수천 명의 후학을 가르치며 보여준 신학적 교훈과 신앙의 귀감, 학교에 기여한 업적,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 향후 신학교육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이 교수의 해임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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