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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6.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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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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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청 전경.(사진=울진군)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행정예고(6. 8~6. 28)를 거쳐, 629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4대 불법 ·정차 주민신고제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것이다.

     

    신고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며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기존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36524시간 운영된다.

     

    계도 기간인 29일부터 731일까지는 계고장을 발부할 계획이며, 83일부터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찬걸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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