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5.8℃
  • 맑음8.7℃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1.6℃
  • 박무인천11.0℃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6.9℃
  • 박무수원8.7℃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2.5℃
  • 박무청주12.7℃
  • 맑음대전10.7℃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0.7℃
  • 박무울산12.0℃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12.2℃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7.9℃
  • 박무홍성(예)7.9℃
  • 맑음8.8℃
  • 구름조금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7.3℃
  • 흐림진주12.0℃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7.8℃
  • 맑음10.2℃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2.4℃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6.9℃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0.7℃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1.6℃
  • 맑음11.1℃
기상청 제공
안동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RSS

안동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시행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 견인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 견인

 

사본 -3-0701 안동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시행(안동시청 전경).jpg

▲안동시청 전경(사진=안동시)

 

안동시는 71일부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북도가 사업을 주관하고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은 대출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2년씩 2) 이내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시장·군수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농협은행, 대구은행)을 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문은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반상회보(까치소식) 및 각 읍면동에 홍보리플렛을 배부해 홍보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사업비 25,200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확보했으며, 신혼부부들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이다.

 

안동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