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
출입명부 관리 등 의무화 … 위반하면 교회와 이용자 ‘벌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는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 활동이나 교회 내 행사, 식사 행위가 금지되며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교회에 대한 위와 같은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사례를 분석해보니 집단 감염의 절반 정도가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비롯된 경우였다”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교회가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으로는 △정규예배 외 모임, 행사, 식사 제공 등 금지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등이다. 위반 시에는 교회 관계자 및 이용자(성도)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회만 언급됐지만, 종교계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 후 정례브리핑에서 공개한 구체적인 방역수칙에는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 등 교회 내 모임 외에도 수련회, 구역예배 등도 금지 사항으로 명시했고,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등 예배 중 활동도 제한했다.
최근 정부 관계 인사들은 교계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들을 방문해 최근 교회발 집단감염 사례가 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사태가 추가로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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