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0.7℃
  • 맑음12.9℃
  • 맑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3.1℃
  • 구름조금백령도14.1℃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20.6℃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1.9℃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2.4℃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4.8℃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14.3℃
  • 맑음13.4℃
  • 맑음제주15.9℃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0.5℃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4.1℃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2.4℃
  • 맑음천안13.4℃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2.6℃
  • 맑음14.3℃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3.3℃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2.6℃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4.0℃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6℃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9.7℃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3.8℃
  • 맑음11.3℃
기상청 제공
정세균 총리 “24일부터 교회 소모임·행사 가능 ··· 방역강화조치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계/지역교회

정세균 총리 “24일부터 교회 소모임·행사 가능 ··· 방역강화조치 해제”

대부분 교단과 성도들 방역수칙 준수 … 최근 교회 소모임 감염 사례 미발생해

대부분 교단과 성도들 방역수칙 준수 최근 교회 소모임 감염 사례 미발생해

 

KakaoTalk_20200722_112700420.jpg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교회의 정규예배 외 소모임·단체식사 등을 금지해온 방역강화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교회 방역강화조치를 724일부터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전부터 교계 스스로 방역에 앞장서주신 데 감사드린다. 교회가 앞으로 방역수칙 생활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교회의 정규예배 외 소모임과 기도회, 수련회,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 교계 단체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기독교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22일 정부의 발표는 그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