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8.9℃
  • 맑음20.2℃
  • 맑음철원20.3℃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1.2℃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21.4℃
  • 맑음충주22.9℃
  • 맑음서산23.1℃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2.5℃
  • 맑음상주24.6℃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23.3℃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4.6℃
  • 맑음울산25.1℃
  • 구름조금창원24.7℃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3.4℃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21.9℃
  • 맑음완도22.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2.2℃
  • 맑음21.3℃
  • 맑음제주21.2℃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4.5℃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2.2℃
  • 구름많음인제20.1℃
  • 맑음홍천20.8℃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1.6℃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1.7℃
  • 맑음23.3℃
  • 맑음부안23.0℃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4.3℃
  • 맑음남원22.7℃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2.5℃
  • 구름조금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3.5℃
  • 맑음장흥23.4℃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함양군22.8℃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6.5℃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1.0℃
  • 맑음24.7℃
기상청 제공
구미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법령’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구미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법령’ 안내

8월 14일부터,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30일→7일로 단축

814일부터,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307일로 단축

 

KakaoTalk_20200803_114826426.jpg

구미소방서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기존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했지만, 2020. 8. 14.부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점검결과 보고서의 제출)가 개정됨에 따라 자체점검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만일 특정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으며, 검사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된다.

 

이재은 예방안전과장은 법령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해 관계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