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1.8℃
  • 맑음14.9℃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13.6℃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4.6℃
  • 연무서울16.7℃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9.1℃
  • 연무수원16.0℃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7.0℃
  • 맑음울진23.9℃
  • 연무청주17.1℃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20.1℃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5.8℃
  • 연무대구18.9℃
  • 맑음전주17.3℃
  • 연무울산20.2℃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6.2℃
  • 박무여수17.0℃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5.7℃
  • 맑음순천17.8℃
  • 박무홍성(예)15.5℃
  • 맑음16.5℃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2℃
  • 구름조금성산20.1℃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6.3℃
  • 구름조금강화15.9℃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5.5℃
  • 맑음홍천14.2℃
  • 맑음태백21.2℃
  • 맑음정선군16.5℃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6.0℃
  • 맑음금산16.1℃
  • 맑음17.4℃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6.7℃
  • 맑음고창군16.9℃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19.3℃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20.1℃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8.3℃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9.6℃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7.1℃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6.5℃
  • 맑음영주17.6℃
  • 맑음문경19.4℃
  • 맑음청송군15.6℃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8.6℃
  • 맑음거창14.1℃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7℃
  • 맑음19.1℃
기상청 제공
울진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집중 발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진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집중 발굴

8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상담 후 신청 가능

8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상담 후 신청 가능

 

울진군,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집중 발굴.JPG

▲울진군청 전경.(사진=울진군 제공)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원 기준 및 대상을 확대하여 전폭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로는 기존 지원되던 갑작스러운 질병, 단전, 과다채무 등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상실,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소득 급감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1인 가구 1,317,000원, 2인 가구 2,243,000원, 3인 가구 2,902,000원, 4인 가구 3,561,000원이며, 개별가구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지원 사유에 따라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생계비는 1인 가구 454,900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집중 발굴 기간은 31일까지로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