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조금속초10.7℃
  • 맑음7.8℃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8.4℃
  • 흐림대관령5.5℃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12.2℃
  • 구름조금북강릉10.5℃
  • 구름많음강릉10.6℃
  • 구름많음동해10.6℃
  • 맑음서울9.5℃
  • 맑음인천10.4℃
  • 맑음원주9.5℃
  • 구름많음울릉도9.9℃
  • 맑음수원10.5℃
  • 구름많음영월8.9℃
  • 구름조금충주9.3℃
  • 맑음서산10.8℃
  • 구름많음울진11.2℃
  • 구름조금청주10.3℃
  • 구름많음대전10.6℃
  • 구름많음추풍령9.1℃
  • 구름조금안동7.9℃
  • 구름많음상주9.4℃
  • 구름많음포항12.3℃
  • 구름조금군산11.5℃
  • 흐림대구11.9℃
  • 흐림전주11.5℃
  • 흐림울산10.9℃
  • 구름많음창원12.4℃
  • 비광주11.1℃
  • 흐림부산11.7℃
  • 흐림통영12.3℃
  • 비목포12.1℃
  • 비여수11.8℃
  • 비흑산도12.3℃
  • 흐림완도12.8℃
  • 흐림고창10.7℃
  • 흐림순천10.9℃
  • 맑음홍성(예)10.9℃
  • 구름조금9.5℃
  • 흐림제주14.3℃
  • 구름많음고산14.1℃
  • 흐림성산13.6℃
  • 구름많음서귀포15.3℃
  • 구름많음진주11.3℃
  • 맑음강화10.7℃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6.8℃
  • 흐림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8.8℃
  • 구름조금제천7.9℃
  • 구름많음보은8.4℃
  • 맑음천안9.3℃
  • 구름조금보령11.7℃
  • 구름조금부여10.9℃
  • 구름많음금산10.8℃
  • 구름조금10.7℃
  • 흐림부안11.6℃
  • 흐림임실10.3℃
  • 흐림정읍10.8℃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9.1℃
  • 흐림고창군11.0℃
  • 구름많음영광군11.3℃
  • 흐림김해시11.7℃
  • 구름많음순창군11.8℃
  • 흐림북창원12.5℃
  • 흐림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2.3℃
  • 구름많음강진군12.0℃
  • 흐림장흥12.1℃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11.7℃
  • 구름많음의령군12.5℃
  • 흐림함양군10.9℃
  • 흐림광양시11.2℃
  • 흐림진도군12.6℃
  • 구름많음봉화11.1℃
  • 구름많음영주9.2℃
  • 구름많음문경8.7℃
  • 구름많음청송군7.3℃
  • 구름많음영덕11.3℃
  • 구름많음의성8.5℃
  • 구름많음구미10.9℃
  • 구름조금영천11.4℃
  • 구름많음경주시11.1℃
  • 구름많음거창9.6℃
  • 구름많음합천11.3℃
  • 구름많음밀양12.7℃
  • 흐림산청10.8℃
  • 흐림거제12.3℃
  • 흐림남해11.8℃
  • 흐림12.4℃
기상청 제공
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 피해구제 반영 “호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 피해구제 반영 “호소”

KakaoTalk_20200828_112114568.jpg

이강덕(오른쪽) 포항시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 요구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는 19일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 촉구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대책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활동사항 설명에 이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다.

 

또한, 정부조사단의 발표와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人災)로 밝혀짐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명피해의 경우는 실질적 손해를 배상하는 수준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재산피해도 다양한 피해사례에 적합한 실질적 피해구제 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마지막까지 피해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813일까지 18일간 입법예고를 마친데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