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신청·접수 후 지급
▲울진군청 전경.(사진=울진군 제공)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간 울진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를 하여 군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7월 31일 24시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울진군 관내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며, 세대주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하고 세대 전체 금액을 울진사랑카드로 수령 후 3일 내 지원금이 충전되면 사용할 수 있다.
울진사랑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 화폐로서 울진군 관내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유흥주점, 사행업소 등 일부업체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울진군은 코로나19의 재난에 대비하여 지난 6월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였고, 재난의 장기화 조짐이 보이자 추경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을 통해 군비 5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재산과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전찬걸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며, 침체한 지역경제도 활력을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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