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0.2℃
  • 맑음10.3℃
  • 맑음철원9.8℃
  • 맑음동두천10.6℃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15.1℃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6.2℃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3.9℃
  • 맑음수원10.6℃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10.2℃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14.0℃
  • 맑음대전11.5℃
  • 맑음추풍령7.8℃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4.4℃
  • 맑음군산12.0℃
  • 맑음대구12.2℃
  • 맑음전주12.9℃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13.9℃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2.5℃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4.3℃
  • 맑음완도12.0℃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10.6℃
  • 맑음9.5℃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0.5℃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0.1℃
  • 맑음태백9.6℃
  • 맑음정선군7.5℃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9.1℃
  • 맑음10.4℃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8.4℃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10.3℃
  • 맑음장수7.7℃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10.0℃
  • 맑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2.7℃
  • 맑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9.2℃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9.4℃
  • 맑음의령군9.3℃
  • 맑음함양군9.1℃
  • 맑음광양시12.6℃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10.9℃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9.0℃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10.6℃
  • 맑음밀양11.1℃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2.5℃
  • 맑음9.9℃
기상청 제공
영덕군·울진군·울릉군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덕군·울진군·울릉군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274400_196063_2846.jpg

▲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제공)

 

이달 초 연이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15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지역 태풍 피해규모는 울릉군 471억 원, 울진군 158억 원, 영덕군 8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 선포기준 피해액 : 영덕군 60억 원, 울진군 75억 원, 울릉군 75억 원

 - 9.13일 기준 피해액 : 영덕군 83억 원, 울진군 158억 원, 울릉군 471억 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및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위원장 국무총리)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통령 재가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드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사항 :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가스 등 감면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