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4.0℃
  • 맑음14.1℃
  • 흐림철원14.9℃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15.2℃
  • 구름많음춘천14.9℃
  • 흐림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9.1℃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23.1℃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9.7℃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4.9℃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19.7℃
  • 맑음군산19.0℃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8.5℃
  • 맑음목포18.8℃
  • 맑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7.6℃
  • 맑음16.2℃
  • 구름조금제주20.0℃
  • 구름조금고산20.7℃
  • 구름조금성산20.1℃
  • 구름조금서귀포21.4℃
  • 맑음진주15.5℃
  • 맑음강화18.6℃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6.6℃
  • 구름많음인제12.4℃
  • 맑음홍천12.6℃
  • 맑음태백19.9℃
  • 맑음정선군13.7℃
  • 맑음제천14.5℃
  • 맑음보은14.6℃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4.5℃
  • 맑음17.2℃
  • 맑음부안19.1℃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20.1℃
  • 맑음남원14.7℃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19.4℃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7.2℃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8.8℃
  • 맑음진도군19.8℃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5.1℃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4.3℃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6.7℃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2.6℃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6.1℃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8.4℃
  • 맑음17.2℃
기상청 제공
영덕군·울진군·울릉군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덕군·울진군·울릉군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274400_196063_2846.jpg

▲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제공)

 

이달 초 연이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15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지역 태풍 피해규모는 울릉군 471억 원, 울진군 158억 원, 영덕군 8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 선포기준 피해액 : 영덕군 60억 원, 울진군 75억 원, 울릉군 75억 원

 - 9.13일 기준 피해액 : 영덕군 83억 원, 울진군 158억 원, 울릉군 471억 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및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위원장 국무총리)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통령 재가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드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사항 :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가스 등 감면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