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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귀농인정착·귀농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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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도군 귀농인정착·귀농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귀농인정착지원 최대 4백만 원 지원
농업창업분야 3억 원·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 원 융자 지원

귀농인정착지원 최대 4백만 원 지원

농업창업분야 3억 원·주택구입자금 75백만 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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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청 전경.(사진=청도군)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27일까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과 25일까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농업시설확충,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등을 농가당 최대 5백만 원 기준으로 보조금 80%를 지원하여 귀농인이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은 농업경영을 목적(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으로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이다.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과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창업분야는 세대당 3억 원을, 주택구입·신축분야는 세대당 75백만 원을, 연이자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하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만65세 이하인 세대주로 귀농인은 이주기간,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우리군으로 오시는 귀농·귀촌인들에게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여 찾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희망 청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도 최점식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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