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7℃
  • 맑음10.6℃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6.9℃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9.6℃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3.0℃
  • 맑음추풍령14.4℃
  • 맑음안동13.0℃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4.8℃
  • 구름조금부산14.3℃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9.8℃
  • 맑음11.9℃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7.8℃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0.1℃
  • 맑음12.3℃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9.1℃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0.2℃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3.4℃
  • 맑음진도군10.3℃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2.2℃
  • 구름조금거제11.8℃
  • 맑음남해12.3℃
  • 맑음13.0℃
기상청 제공
정부, 교회 대면예배 ‘제한’ 허용 ···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형구 발행인 칼럼

정부, 교회 대면예배 ‘제한’ 허용 ···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18일부터 31일까지 ··· 소모임, 식사 제공은 금지 ···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유지

18일부터 31일까지 ··· 소모임, 식사 제공은 금지 ···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유지

 

321.PNG

안동서부교회에서 지난해 연말 송구영신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습.(사진=안동서부교회 홈페이지 캡처)

 

방역 당국이 18일부터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에 한해서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 지역은 20% 내 대면예배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16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180시부터 정규예배,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에 대해 인원수를 제한하면서 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규예배 외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 예배, 심방 등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의 숙식과 통성기도 등도 여전히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오는 31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설 연휴에 대해서는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을 언급하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수도권 50명 미만, 비수도권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최대 10일간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다.

 

한편, 이번 방역 당국의 종교활동 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작은 교회들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 중 대다수가 성도 수 100명 미만이거나 예배당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교회들인데, 10% 미만이면 오히려 이전의 방송 송출 인원 등 20명 미만 비대면 예배때보다 참석자 수가 줄어 100석 규모 교회는 10명만 참석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