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2.1℃
  • 구름조금20.6℃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0.5℃
  • 맑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1.2℃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22.1℃
  • 맑음충주21.2℃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25.0℃
  • 맑음청주22.4℃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4.4℃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21.9℃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2.0℃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0.4℃
  • 맑음21.0℃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22.6℃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0.5℃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1.2℃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21.7℃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2.5℃
  • 맑음21.6℃
  • 맑음부안21.5℃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1.6℃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3.4℃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6℃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4.6℃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4.2℃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4.2℃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3.2℃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4.0℃
  • 맑음산청23.0℃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1.4℃
  • 맑음24.6℃
기상청 제공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위해 수집보상금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위해 수집보상금 인상

농촌 폐비닐·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당 50원씩 인상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도모

농촌 폐비닐·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50원씩 인상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도모

 

2.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위해 수집보상금 인상.JPG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을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상 품목은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로 농촌 폐비닐은 수거 상태에 따라 60~140원에서 110~190원으로 폐농약용기류는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주시는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농촌지역 환경보전과 영농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배출 시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농촌 폐비닐은 수분을 없애고 흙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또 폐농약용기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품목별로 분류한 뒤 배출하면 된다.

 

특히 잔류농약이 남아 있는 폐농약용기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방치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을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54-779-6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