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2.7℃
  • 맑음12.7℃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2.8℃
  • 구름조금파주12.0℃
  • 맑음대관령9.3℃
  • 맑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2.6℃
  • 맑음동해11.2℃
  • 구름조금서울15.0℃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4.3℃
  • 구름많음울릉도12.0℃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4.7℃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2.7℃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7.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8.4℃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4.1℃
  • 맑음14.3℃
  • 맑음제주19.1℃
  • 구름조금고산16.5℃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4.2℃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9.5℃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3.8℃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4.5℃
  • 맑음14.0℃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4.9℃
  • 맑음강진군17.7℃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6.5℃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5.1℃
  • 맑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12.2℃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3.8℃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5.5℃
  • 맑음거제18.9℃
  • 맑음남해17.5℃
  • 맑음18.1℃
기상청 제공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위해 수집보상금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위해 수집보상금 인상

농촌 폐비닐·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당 50원씩 인상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도모

농촌 폐비닐·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50원씩 인상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도모

 

2.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위해 수집보상금 인상.JPG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을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상 품목은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로 농촌 폐비닐은 수거 상태에 따라 60~140원에서 110~190원으로 폐농약용기류는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주시는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농촌지역 환경보전과 영농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영농폐기물 배출 시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농촌 폐비닐은 수분을 없애고 흙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

 

또 폐농약용기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품목별로 분류한 뒤 배출하면 된다.

 

특히 잔류농약이 남아 있는 폐농약용기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방치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을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54-779-6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