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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애인 거주시설장 대상 특별 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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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경주시, 장애인 거주시설장 대상 특별 인권교육 실시

5일 교육 실시, 거주시설 투명성·책임성 강화 노력

5일 교육 실시, 거주시설 투명성·책임성 강화 노력

 

사본 -3. 경주시, 장애인 거주시설장 대상 특별 인권교육 실시 (1).jpg

경주시가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장애인 학대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장애인거주시설 6곳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일 경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특별교육은 경북시민인권연대 김신애 대표가 특강 강사로 나섰다.

 

김 대표는 인권감수성 훈련을 통한 장애인 인권 알아가기란 주제로 시설운영에 대한 철학과 방침, 장애인에 대한 생각과 감수성 그리고 장애인 보호와 권익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교육을 풀어 나갔다.

 

또 교육을 마친 후에는 실천 결의문을 직접 작성하고 낭독하면서 결의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장애인들의 행복과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책임감을 갖고 시설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경주시는 이날 특별 인권교육 실시 이후에도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과 학대예방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학대예방 등 인권교육 대상을 지역사회재활시설 7개소, 직업재활시설 4개소, 12개 장애인 단체 등으로 확대해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장애인 학대 예방에 전력을 기울여 거주인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6개소에 거주인 180, 종사자 122명이 있으며, 무연고자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중증 또는 와병 장애인들에게 투약·위생·안전 등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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