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기자회견 열고 “예배제한 중단” 정부에 요청
▲기자회견에서 손현보 목사(왼쪽 두 번째)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종교시설 감염비율 통계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박경배 목사, 손현보 목사, 심하보 목사, 심동섭 변호사).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국민 48%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발’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외신기자클럽에서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 연대’(이하 예자연) 주최 하에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의 충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예자연은 “정부의 ‘교회발’이라는 발표와 인식은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며, “실제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시설 감염자 비율은 8.2%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의 48%는 교회발로 잘못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과 10~20% 인원 제한 명령은 헌법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여태껏 정부는 예배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를 함부로 제한해 버렸다. 지난 2월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예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율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며,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지역 어르신, 장애인들을 돌보는 교회의 선한 사역들이 무시된 채,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주범으로 지목됐다는 건 유감”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종교의 자유를 억제하는 정부의 행태는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가 얼마나 억제당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했다.
심동섭 변호사(애드보켓코리아 대표)는 “예배란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위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다. 코로나19 비상시기에 왜 이렇게 교회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고 묻지만, 이런 조치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일말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예자연은 ‘왜곡 및 과장된 ‘교회발’ 감염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 ‘예배제한 정책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할 것’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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