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속초11.7℃
  • 비11.9℃
  • 흐림철원9.4℃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7.1℃
  • 흐림춘천11.5℃
  • 맑음백령도13.7℃
  • 비북강릉10.9℃
  • 흐림강릉11.9℃
  • 흐림동해12.4℃
  • 비서울11.4℃
  • 비인천11.0℃
  • 흐림원주14.5℃
  • 구름많음울릉도14.1℃
  • 비수원11.1℃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4.0℃
  • 흐림서산10.5℃
  • 흐림울진15.6℃
  • 비청주12.5℃
  • 비대전11.6℃
  • 흐림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23.7℃
  • 흐림상주19.7℃
  • 맑음포항17.1℃
  • 흐림군산11.1℃
  • 구름많음대구26.1℃
  • 비전주12.0℃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3.1℃
  • 비광주12.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7℃
  • 구름많음목포11.6℃
  • 구름조금여수21.9℃
  • 구름많음흑산도13.1℃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5.1℃
  • 비홍성(예)11.4℃
  • 흐림11.1℃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5.1℃
  • 구름조금성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24.6℃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1.9℃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10.7℃
  • 흐림홍천12.2℃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1.8℃
  • 흐림제천16.0℃
  • 흐림보은13.1℃
  • 흐림천안11.6℃
  • 흐림보령10.9℃
  • 흐림부여11.7℃
  • 흐림금산12.3℃
  • 흐림11.2℃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1.8℃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14.0℃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1.1℃
  • 맑음김해시24.2℃
  • 흐림순창군12.6℃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4.2℃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2.7℃
  • 흐림고흥17.0℃
  • 구름많음의령군24.9℃
  • 흐림함양군18.5℃
  • 구름많음광양시21.5℃
  • 흐림진도군12.0℃
  • 흐림봉화16.4℃
  • 흐림영주21.8℃
  • 흐림문경18.1℃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16.0℃
  • 구름조금의성25.3℃
  • 흐림구미23.4℃
  • 맑음영천21.1℃
  • 맑음경주시19.6℃
  • 흐림거창20.8℃
  • 구름많음합천24.9℃
  • 맑음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1.3℃
  • 맑음거제21.1℃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22.6℃
기상청 제공
<외부기고> “장애인도 가족이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계/지역교회

<외부기고> “장애인도 가족이다.”

장애인도 가족이다.”

 

[꾸미기]최점식 목사 1.jpg

 최점식 목사

청도길부교회, 한국기독교사회복지사협회장

 

매년 420일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장애인의 날로 제정되었다. 예장합동 총회는 매년 셋째 주일, 올해는 418일이 장애인주일이다. 사실 장애인주일이라고 해서 총회나 노회, 각 지교회에서 장애인을 위해 과연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날을 지키고 장애인주일을 제정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도 우리의 가족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장애인들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장애인주일을 맞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교회가 장애인주일을 지키면서 장애극복상를 제정해 교회에 출석하는 장애인들과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 가운데 몇 분을 선정하여 표창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달라질 것이다. 사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일부가 불편한 사람일 뿐인데도 비장애인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만일 이런 장애극복상을 표창한다면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게 될 것이며, 교회는 이웃을 돌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장애인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면서 격려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장애인들은 누구보다 대면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용품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하며 신앙적, 경제적으로 위로한다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나아가 교회가 1년 예산을 세울 때 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을 펼쳐나가면, 장애인들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안정감을 느낄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존중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 불편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 장애인에 대한 세제 혜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등은 우리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사실 어느 누구라도 장애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가정에 장애인이 있으면 숨기고 버리기도 했으나, 지금은 장애인시설도 많이 세워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 할 것이다. 장애인도 우리의 가족이다.

 

편집부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