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외 15개 단체 참여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자금의 모금 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며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가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4월 29일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외 15개 단체는 대구 북구 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이슬람 사원 모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측은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관계자들이 2020년 9월, 대현동 252-13 외 3필지에 이슬람 사원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이후 공사가 진행되던 중,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주거 밀집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인한 반대 여론이 거세, 현재는 건축이 중단된 상황이다”고 했다. 하지만 “경북 이슬람 센터 홈페이지(www.dkpic.org)에 대현동 이슬람 건축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 중, 불법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측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나 모집자는 해당 등록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등록청인 대구시에 문의해 본 결과 최근 이슬람센터 또는 이슬람 단체 이름으로 후원금에 관하여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슬람 사원의 건축에 의해 야기되는 우리 사회의 부작용과 피해를 충분히 검토하고 덴마크의 사례를 거울삼아 대현동 사원 건축으로 유입되는 해외 자금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측은 이어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자금 모금 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수사해 달라”며 대구 북구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4월 29일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외 15개 단체가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의 모금 행위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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