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20.4℃
  • 비14.5℃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3.1℃
  • 흐림파주13.6℃
  • 흐림대관령11.3℃
  • 흐림춘천14.7℃
  • 안개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20.6℃
  • 구름많음강릉21.0℃
  • 구름많음동해22.5℃
  • 흐림서울13.8℃
  • 비인천12.5℃
  • 흐림원주14.9℃
  • 안개울릉도16.3℃
  • 비수원13.8℃
  • 흐림영월14.5℃
  • 흐림충주15.5℃
  • 흐림서산14.5℃
  • 흐림울진22.2℃
  • 흐림청주15.6℃
  • 흐림대전14.7℃
  • 흐림추풍령14.8℃
  • 구름많음안동19.1℃
  • 흐림상주16.8℃
  • 흐림포항25.1℃
  • 흐림군산15.6℃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16.8℃
  • 흐림울산22.7℃
  • 구름많음창원21.9℃
  • 비광주16.0℃
  • 흐림부산20.1℃
  • 흐림통영19.6℃
  • 박무목포16.2℃
  • 흐림여수18.8℃
  • 박무흑산도16.1℃
  • 흐림완도17.2℃
  • 흐림고창16.2℃
  • 흐림순천15.1℃
  • 비홍성(예)13.7℃
  • 흐림14.5℃
  • 흐림제주19.7℃
  • 흐림고산16.5℃
  • 구름많음성산18.7℃
  • 흐림서귀포18.2℃
  • 구름많음진주19.7℃
  • 흐림강화13.1℃
  • 흐림양평14.6℃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4.9℃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15.8℃
  • 흐림정선군14.5℃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4.8℃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5.2℃
  • 흐림14.0℃
  • 흐림부안17.4℃
  • 흐림임실16.0℃
  • 흐림정읍17.0℃
  • 흐림남원16.3℃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6.6℃
  • 흐림영광군16.4℃
  • 흐림김해시20.3℃
  • 흐림순창군16.4℃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18.5℃
  • 흐림강진군18.0℃
  • 흐림장흥17.4℃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7.8℃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6.8℃
  • 흐림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7.3℃
  • 흐림봉화17.6℃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6.0℃
  • 흐림청송군16.6℃
  • 흐림영덕19.1℃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19.5℃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거창16.0℃
  • 흐림합천19.6℃
  • 흐림밀양20.6℃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8.7℃
  • 흐림21.2℃
기상청 제공
<외부기고>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부기고>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KakaoTalk_20210520_155545762.jpg

김기갑 

안동경찰서 경무과장

시인·경찰학 박사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간다. 올해는 무엇보다 경찰에게 의미 있는 한 해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경찰이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올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의 수사 주체성 인정과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의 확보와 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질의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언제나 초기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 수사상 각종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도 커지기에 일선 수사관들의 심적 부담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은 쉽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수사의 질을 높여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법과 제도의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종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대등 관계로 변한 만큼 양 기관의 수사와 공소 상의 협조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불필요한 신경전의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감을 양 기관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것 같다. 곧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격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할 당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연구하여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찰, 무늬만 경찰이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배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자치경찰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듯이 영원한 자리는 없다. 검찰과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은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민주주의의 원리가 훼손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늘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아낌 없는 헌신과 봉사에 박수를 보낸다.

 

편집부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