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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박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1.05.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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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20216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일괄편집_사본 -사본 -[토지정보과]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3.jpg

    ▲주택 임대차 신고제 담당자 교육 현장.(사진=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6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6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고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체결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갱신, 변경·해제 모두 해당하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임대차 신고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225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업무 담당자 사전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규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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