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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D교회 장로 10인, 1년 전에 출교·정직 등 중징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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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지역교회

청도 D교회 장로 10인, 1년 전에 출교·정직 등 중징계 받아

장로 6인 ‘1년 정직’에서 해벌 되나 ···
8월 10일 경청노회 임시노회에서 다뤄

장로 6‘1년 정직에서 해벌 되나···

810일 경청노회 임시노회에서 다뤄

 

예장합동 경청노회가 202089일 재판국(국장 S목사)을 열어 청도 D교회(담임 B목사) 장로 10인에 대해 출교, 무기정직, 1년 정직, 권계 등의 중징계 판결을 내린 사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당시 ‘1년 정직을 받았던 장로 6인에 대한 해벌 시점이 다가오면서, D교회 내의 갈등이 재조명되고 원인 치유가 이뤄짐으로써 갈등이 봉합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D교회 B목사는 당회를 열고 ‘1년 정직을 받았던 장로 6인에 대한 면직청원을 노회에 올린 상태이며, 경청노회는 오는 810() 임시노회에서 이 청원건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장로 등 6인의 장로는 1년 동안 충분히 회개하였기에 해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D교회 당회는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면직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양측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애초에 D교회 당회 안에서의 고소건은 202041일 본 교회 K장로 J장로 C장로를 포함한 12명 교인이 J장로를 포함한 10명 장로에 대한 고소장을 당회에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B목사가 그 고소 사건을 경청노회에 위탁 판결 청원을 함으로써 노회 재판국이 구성됐다.

 

당시 원고 측 K장로 등의 주장에 따르면, 고소 내용의 핵심은 “J장로를 포함한 10인의 장로가 담임목사의 시무 사임을 강압했으며, 목사의 명예를 공공연히 훼손하고,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켰다등의 주장이다.

 

반면, 피고 측 J장로 등은 담임목사가 수년간 자녀 학자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을 20193월 무렵 알게 돼 그것을 바로 잡고자 했을 뿐이며, 처음에는 일정 기간 내에 담임목사가 시무 사임하는 것으로 당회에서 협의됐으나 목사가 그 약속을 저버렸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경청노회 재판국은 202089, 피고 측 장로 10인에 대해 교회법을 적용해, K장로에게는 출교 처분을 내렸고, J장로 K장로에게는 무기정직 처분을, L장로 등 6명에게는 1년 정직 처분을, L장로에게는 권계 처분을 내렸다.

 

그 이후 B목사는 K장로 등에 의해 사회법에 고소가 됐고, K장로에 따르면, 현재 B목사는 기소되어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B목사는 이런 처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입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피고 측  K장로는 진실은 배제하고 허위와 일부 과장된 사실에 의존한 채 주장을 펼쳐 온 상대측에는 유감이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원고 측 K장로는 지난 과오들을 깨끗이 인정하고 교회 앞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면 문제 해결의 길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번 경청노회 임시노회에서 이 청원건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 취재진은 이와 관련한 D교회 B목사의 입장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을 취했고, 직접 청도까지 찾아갔지만, B목사와의 인터뷰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인터뷰가 이뤄지면 추후에라도 본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취재부 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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