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구름많음속초17.1℃
  • 구름많음18.2℃
  • 구름많음철원17.4℃
  • 흐림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0℃
  • 구름많음대관령12.5℃
  • 구름많음춘천17.6℃
  • 흐림백령도14.2℃
  • 구름조금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1.2℃
  • 구름많음동해18.6℃
  • 구름많음서울20.6℃
  • 구름많음인천18.8℃
  • 흐림원주19.4℃
  • 구름많음울릉도17.3℃
  • 구름많음수원18.4℃
  • 흐림영월16.1℃
  • 구름많음충주18.2℃
  • 구름많음서산17.9℃
  • 구름조금울진14.6℃
  • 흐림청주21.7℃
  • 비대전21.7℃
  • 흐림추풍령19.0℃
  • 구름많음안동17.5℃
  • 구름많음상주17.6℃
  • 구름많음포항20.1℃
  • 흐림군산18.3℃
  • 구름많음대구20.9℃
  • 흐림전주21.4℃
  • 구름많음울산16.9℃
  • 흐림창원19.1℃
  • 비광주19.4℃
  • 흐림부산19.3℃
  • 흐림통영18.5℃
  • 흐림목포19.3℃
  • 비여수19.2℃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8.8℃
  • 흐림고창17.9℃
  • 흐림순천15.2℃
  • 비홍성(예)18.3℃
  • 흐림17.2℃
  • 흐림제주21.6℃
  • 흐림고산19.8℃
  • 흐림성산19.4℃
  • 박무서귀포20.2℃
  • 흐림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6.4℃
  • 흐림양평18.8℃
  • 흐림이천19.2℃
  • 구름많음인제15.5℃
  • 구름많음홍천16.5℃
  • 구름많음태백10.5℃
  • 구름많음정선군13.1℃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6.6℃
  • 흐림천안17.0℃
  • 흐림보령17.8℃
  • 흐림부여20.1℃
  • 흐림금산20.4℃
  • 흐림20.2℃
  • 흐림부안18.5℃
  • 흐림임실20.5℃
  • 흐림정읍18.9℃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18.7℃
  • 흐림영광군18.8℃
  • 구름많음김해시19.3℃
  • 흐림순창군20.0℃
  • 흐림북창원20.5℃
  • 구름많음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6.9℃
  • 흐림강진군17.3℃
  • 흐림장흥17.7℃
  • 흐림해남18.3℃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8.6℃
  • 흐림광양시19.9℃
  • 흐림진도군19.7℃
  • 구름많음봉화11.6℃
  • 구름많음영주14.4℃
  • 구름많음문경17.5℃
  • 구름많음청송군12.0℃
  • 구름조금영덕15.3℃
  • 구름많음의성15.3℃
  • 구름많음구미20.7℃
  • 흐림영천16.7℃
  • 구름많음경주시18.2℃
  • 흐림거창19.3℃
  • 구름많음합천19.0℃
  • 구름많음밀양19.2℃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7.6℃
  • 구름많음17.8℃
기상청 제공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사학 교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계/지역교회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사학 교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

한교총·한장총, “이단 교사가 들어와도 못 막는다” 강력 반대

한교총·한장총, “이단 교사가 들어와도 못 막는다강력 반대

 

일괄편집_666632.jpg

 

지난 8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 할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39, 반대 7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교원을 자유롭게 뽑지 못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감에 의한 인사 문제가 야기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반대 139표를 얻어 부결됐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및 시험을 교육감에 위탁 이사회 소집 전 학교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 관할청(교육청·교육부)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관할청에 보고 등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교계 및 미션스쿨 관계자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소강석·이철·장종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김종준 대표회장),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재훈 이사장) 등 일부 교계 단체는 앞서 824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교원 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 구현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 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