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조례 개정, 10월 1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 시행
포항시는 올해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 51만 인구회복을 위해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가구에 10월 1일부터 전입신고 즉시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포항으로 전입한 시민들이 쓰레기 처리 시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와 배출방법을 몰라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 전입자들에게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이 적힌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게 됐다.
지급 대상으로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포항시로 전입한 가구이며, 이 봉투는 포항사랑 주소 갖기에 동참하는 전입자에게 지급하고자 특별히 제작된 봉투로서 색상이 다르므로 일반 종량제봉투와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지급 수량은 1인당 20L 종량제봉투 24매이며, 2021년 10월 1일 이후 전입자에게는 전입신고 즉시 2년 치의 종량제봉투를 일괄 지급하고, 10월 1일 이전 전입자 중 ‘주소이전 지원금 대상자’에게 전입일 기준 월 단위로 구분해 문자메시지 등 안내 후 지급한다.
이미 주소이전을 완료해 주소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수령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종량제봉투를 지급받으면 된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포항사랑 주소 갖기 동참 무상 종량제봉투를 별도로 360,000매(15,000명분)를 제작해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 완료했으며, 무상 종량제봉투 신청서 및 수령확인서 배치 등 지급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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