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5.2℃
  • 맑음7.2℃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2℃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0.2℃
  • 맑음울릉도13.7℃
  • 박무수원9.2℃
  • 맑음영월7.4℃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11.4℃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9.8℃
  • 박무전주10.7℃
  • 맑음울산8.6℃
  • 맑음창원11.5℃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10.6℃
  • 박무목포11.8℃
  • 박무여수11.7℃
  • 박무흑산도12.4℃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6.8℃
  • 박무홍성(예)7.7℃
  • 맑음6.8℃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6.3℃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6.3℃
  • 맑음8.4℃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8.9℃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8.1℃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9.4℃
  • 맑음남해11.0℃
  • 맑음8.7℃
기상청 제공
‘경주행복택시’ 주민들에 큰 호응 얻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경주행복택시’ 주민들에 큰 호응 얻어

경주시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행복택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에 실질적 도움

경주시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행복택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에 실질적 도움

 

일괄편집_사본 -1. 1300원만 내면 읍내까지...‘경주행복택시’ 잘 나가네 (2).jpg

경주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이 행복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경주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2019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경주행복택시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이면 언제든 시내버스 요금인 1,3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인기몰이 중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행복택시는 총 18,768회를 운행해 27,491명이 탑승했다. 2019년도 운영 실적과 비교하면, 운행 횟수는 11,432회 늘어났고 이용자 수는 12,405명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운영 실적이 지난해와 근접한 운행 횟수 18,334회와 이용자 수 26,167명을 기록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 편익에 행복택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 셈이다.

 

행복택시는 읍·면 소재지와 2.5이상 떨어져 있고, 반경 500m 안에 버스 승차장이 없는 주민들이 지정된 구간을 이용하면, 부담금 1,300(2인 이상 탑승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경주시가 보전해 준다.

 

현재 8개 읍·85개 마을에서 경주행복택시가 운행 중이며, 시는 내년 1월부터는 이용자 부담금을 1,000원으로 내리고, 탑승인원 2인 원칙 제한도 없앨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매년 33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한편, 행복택시 희망지역 수요 파악을 통해 읍면을 포함한 동지역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택시를 확대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