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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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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영천시, 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대기관리권역 시부 지자체 최초

대기관리권역 시부 지자체 최초

 

일괄편집_영천시청 전경사진.jpg

▲영천시청 전경.(사진=영천시)

 

영천시는 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221월부터 장애인 등이 영천시 소재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종합검사를 받을 시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영천시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자동차의 정기검사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로 전환되고, 교통안전공단의 영천 출장 검사장이 폐쇄되어 기존 요금을 감면받던 장애인 등의 차량은 대구 등 인근 지역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가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공간적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영천시는 대기관리권역 지자체 중에서 시부 지역 최초로 장애인 등에 대한 종합검사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됐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등이 영천지역의 지정정비사업체를 이용할 경우 시간적·거리적 불편이 해소되고, 종합검사비 일부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자동차세 감면 대상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받은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한부모가족의 자동차로써 중복되는 경우 연간 1대만 지원되며, 종합검사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과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두고, 종합검사 받는 날까지 감면요건과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해 종합검사비의 50% 이내 금액으로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구비서류로는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중 해당되는 서류를 읍··동 행정복지센터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같이 종합검사를 받는 지정정비사업자(일명 종합정비업체)에게 제출하면 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차량등록소에 지원 신청할 경우 검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영천지역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종합정비)8개 업체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교통행정과(054-330-6144, 차량등록담당)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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