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3.5℃
  • 맑음8.9℃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4.0℃
  • 맑음강릉13.3℃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1.6℃
  • 맑음울릉도14.6℃
  • 맑음수원11.3℃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9.0℃
  • 맑음서산9.6℃
  • 맑음울진12.0℃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0.9℃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3.5℃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3.7℃
  • 맑음전주11.7℃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4.7℃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2.8℃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10.8℃
  • 맑음홍성(예)10.2℃
  • 맑음9.2℃
  • 맑음제주14.1℃
  • 구름조금고산14.4℃
  • 구름조금성산14.8℃
  • 구름조금서귀포13.7℃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0.4℃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8.8℃
  • 맑음천안9.0℃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8.3℃
  • 맑음10.4℃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8.4℃
  • 맑음영광군8.9℃
  • 맑음김해시14.6℃
  • 맑음순창군9.3℃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1.9℃
  • 맑음보성군11.2℃
  • 맑음강진군12.4℃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12.3℃
  • 맑음고흥10.3℃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8.6℃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10.5℃
  • 맑음문경14.4℃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11.3℃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10.0℃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12.5℃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3.2℃
  • 맑음11.8℃
기상청 제공
고령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신청·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고령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신청·접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

 

일괄편집_0208-03 보도자료(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접수)철거사진2.jpg

▲고령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한다.(사진=고령군)

 

고령군(군수 곽용환)28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6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또는 비주택(창고 등) 소규모 건축물의 지붕재,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182,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1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지원금액은 최대 352만 원이고, 비주택의 경우 최대 540만 원이며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지붕개량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가구 중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 우선지원 가구의 경우는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2월부터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읍·면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한 후 철거 면적조사, 가격 산출(자부담금 발생여부 확인), 일정 등을 협의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노후한 슬레이트 처리를 지속해서 지원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다올해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