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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알록달록한 디저트류 타르색소 사용실태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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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알록달록한 디저트류 타르색소 사용실태 조사 나서

도내 9개 시·군 휴게음식점(카페 등)에서 판매되는 마카롱 대상
허용되지 않는 타르색소 사용여부 및 허용된 타르색소 사용량 확인

도내 9개 시·군 휴게음식점(카페 등)에서 판매되는 마카롱 대상

허용되지 않는 타르색소 사용여부 및 허용된 타르색소 사용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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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마카롱 대상 타르색소 사용실태 조사.(사진=경북도)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9월까지 지역 휴게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디저트류에 알록달록한 색감을 입히고 맛나게 보일 목적으로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사용실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동, 포항 등 도내 9개 시군 휴게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마카롱 100여 건을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타르색소의 사용 여부 및 허용된 타르색소의 경우 사용량에 대해서 분석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도내 휴게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커피, 쥬스, 쵸콜릿, 마카롱, 쿠키 등 디저트류 108건의 타르색소 사용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53건에서 타르색소가 사용됐고 그 중 마카롱 4건이 사용량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마카롱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디저트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은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예쁜 것을 선호함에 따라 마카롱을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타르색소의 사용이 필수가 됐다.

 

휴게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마카롱은 직접 제조돼 온라인 판매, 방문 섭취 등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유통되는 가공식품과는 달리 적정수준의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타르색소는 석탄타르에 들어있는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된 것으로 식용첨가물로 사용되는 것은 9(16품목)이며, 식품유형에 따라 최대 사용량이 정해져 있다.

 

타르색소의 개별 허용 사용량만 제한했던 기준이 올해부터는 과다 사용방지를 위해 2종 이상 사용할 경우 총량기준이 추가돼 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받는다.

 

백하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소확행의 일환으로 카페 등의 디저트류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디저트류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서 수행해 도민의 건강확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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