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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근로장려금 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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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김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근로장려금 지원 협약 체결

금년 신규사업으로 일자리기금에서 전액 지원(1인당 300만원)

금년 신규사업으로 일자리기금에서 전액 지원(1인당 300만원)

 

사본 -김천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근로장려금 지원 협약 체결-일자리경제과(사진).jpg

 

김천시(시장 김충섭)23일 시청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3·6·9 미래희망 지원사업선정대상자들과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근로자의 조기 이직을 방지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년도 신규사업이며, 김천시 일자리기금으로 전액 시행하는 시 자체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15명의 대상자는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11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협약일로부터 3개월 차 50만원, 6개월 차 100만원, 9개월 차 15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김성환 일자리경제과장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3·6·9 미래희망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김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정책으로 지역 기업에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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