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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 등 지역경제 고려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기 조절
▲경상북도 빛 공해 방지위원회 회의.(사진=경북도청 제공)
경상북도는 8일 도청에서 ‘경상북도 빛 공해 방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정책 심의를 위해 만들어진 ‘경상북도 빛 공해 방지위원회’는 환경·건축 관련 외부전문가와 관련 실과장 등으로 지난 1월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역 내 빛 공해 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
빛 공해는 산업화로 늘어나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으로 발생하는 생활 방해 및 환경피해를 포괄하는 환경오염의 하나이다.
환경부는 빛 공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을 제정해 시·도지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심의에 앞서 함진식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함진식 교수는 용역보고를 통해 “경북은 조명의 빛 방사 허용기준의 36%를 초과하고 빛 공해 민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조명환경관리구역 조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아직 경북은 전국평균 초과율 45%보다 9% 이상 낮으며, 인구밀도가 낮고,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상 빛 공해로 인한 주민 간 피해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인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빛 공해는 사람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현대적 개념의 환경오염으로, 사람과 사람간의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며, “빛 공해 저감 방안 마련으로 가장 아름다운 밤 풍경을 가졌지만,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좋은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선제적 지정을 통한 빛 공해 예방정책에 공감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2년 이상 정상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기를 지역경제 등 상황을 고려해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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