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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유예 집중홍보 전개

이예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4.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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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까지 단속 유예 후 9월부터는 단속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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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단속을 지난 2월부터 8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월 25일 공포되고 1월 28일 시행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우선 시에서는 충전시설이 설치된 관내 공동주택에 단속 유예 기간 및 충전방해 행위 유형을 안내하는 팸플릿을 배부하여 게시하도록 했으며 시 공식 SNS, 시 홍보지, 관내 전광판 영상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이어나갔다.


    또한, 관내 급속 충전시설 13개소에 단속유예 기간 및 단속개시 시점을 안내하는 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유예 기간은 8월 31일에 끝나며, 9월 1일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훼손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완화로 5월 초에는 시 담당 팀장 및 주무관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순회 방문하여 개정 법령사항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단속유예 기간 중 집중홍보를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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