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5.1℃
  • 맑음8.4℃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8.7℃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1.9℃
  • 박무인천11.4℃
  • 맑음원주11.5℃
  • 맑음울릉도18.0℃
  • 박무수원9.1℃
  • 맑음영월8.5℃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7.8℃
  • 맑음울진13.1℃
  • 박무청주13.1℃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9.3℃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11.8℃
  • 박무울산12.2℃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2.6℃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12.3℃
  • 맑음여수13.1℃
  • 맑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8.2℃
  • 박무홍성(예)8.4℃
  • 맑음8.7℃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7℃
  • 흐림서귀포17.6℃
  • 구름많음진주11.8℃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9.7℃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7.9℃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9.7℃
  • 맑음천안9.0℃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8.1℃
  • 맑음10.5℃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8.6℃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9.4℃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1.7℃
  • 맑음보성군9.1℃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9.0℃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8.7℃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2.0℃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8.6℃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9.5℃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11.8℃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1.7℃
  • 맑음11.4℃
기상청 제공
구미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구미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2,500가구

주석 2022-06-21 154653.jpg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리플릿.(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장세용)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12,500가구를 대상으로 54억원 상당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6. 24.(금)부터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1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수급자격과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대상자는 10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은 75만원을 지원한다.


선불카드 사용에 지역제한은 없으나 지원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지원취지를 감안하여 2022.12.31.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의 개별 안내에 따라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신분증 제시 후 수령할 수 있으며, 다만 첫주에는 배부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요일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 ○1, 6-6.27.(월) ○2, 7-(화), ○3, 8-(수), ○4, 9-(목), ○5,0–7.1.(금) 해당하는 요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면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저소득층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