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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과 양심, 법에 따라 엄중히 심사하겠다”

윤형구  /  기사입력 2018.12.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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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재판 및 심사위원회 가동
    총특심 김정호‧총심위 이재수‧ 총특재 홍성국 위원장 선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가 최근 총회특별심사위원회, 총회심사위원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를 조직하며 재판 및 심사위원회를 가동했다.

     

    감리회 교단 언론 기독교타임즈에 따르면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 6일 광화문 본부회의실에서 열린 제33회 총회특별심사위 첫 모임에서 위원장에 김정호 목사(제천교회)를 선임했다. 총특심에서는 이기복임제택 감독의 선거법 위반(고발인 송정호신기식/피고발인 이기복임제택)’, ‘전준구 감독 선거운동금지사항 위반(고발인 홍경숙/피고발인 전준구)’, ‘김종복 감독의 선거법 위반(고발인 성주경/피고발인 김종복)’ 사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감리교 교단법에 따르면 심사는 15일 내로 마쳐야 하며 1차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10일 연장할 수 있다. 1221일까지 1차 심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1231일까지 판단해야 한다.

     

    지난 7일 열린 총회심사위원회 첫 모임에서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지명으로 이재수 목사(하얀교회)가 위원장에 선임됐다. 총심위에서는 유지재단 편입 관련 직권남용 등’(고소인 박찬명 / 피고소인 박명홍), ‘범과의 종류 13항 위반’(고소인 김미령 외 9/ 피고발인 전준구) 5건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언론은 보도했다. 총특심은 30일 이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연장할 경우 122일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7일 오후에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도 모임을 갖고 위원회를 조직했으며, 전명구 감독회장의 지명으로 홍성국 목사가 위원장에 지명됐다. 총특재는 연회별 추천 10인과 감독회장 지명 4(변호사 포함)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홍성국 목사가 제32회기에 이어 위원장에 재선출되자 일부에서는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 목사는 지난 32회 총특재 판결과 관련 보는 시각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특재에서는 중부 중앙 남부 감독선거 무효 등’(고발인 엄상현김민수김영학 / 피고발인 이기복)’ 1건을 다루게 된다. 총특재는 오는 18일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재판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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