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4.9℃
  • 맑음17.1℃
  • 맑음철원16.8℃
  • 맑음동두천16.3℃
  • 맑음파주15.8℃
  • 구름많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7.1℃
  • 맑음백령도14.5℃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4.3℃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7.8℃
  • 흐림울릉도11.8℃
  • 맑음수원17.0℃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5.7℃
  • 구름조금울진13.7℃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6.8℃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4.3℃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0.3℃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20.6℃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8.4℃
  • 맑음고창
  • 맑음순천17.1℃
  • 맑음홍성(예)16.1℃
  • 맑음16.9℃
  • 맑음제주20.1℃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0.4℃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7.5℃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5.3℃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5.6℃
  • 맑음16.6℃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4.6℃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6.6℃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7.3℃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18.3℃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8.3℃
  • 맑음해남18.5℃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9.8℃
  • 맑음함양군17.8℃
  • 맑음광양시19.0℃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5.5℃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5.7℃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8.7℃
  • 맑음구미18.5℃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9.7℃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18.1℃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20.3℃
  • 맑음21.6℃
기상청 제공
경주시, 필리핀 GMA시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경주시, 필리핀 GMA시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

다음달까지 고용 원하는 농가 신청
올 연말 법무부 인원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국 가능

일괄편집_3-2. 28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png

▲28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필리핀 GMA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8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필리핀 GMA(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마리셀 E. 토레스시장과 주낙영 경주시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계절근로자 거주 및 근무여건 조성 등을 지원하고, 필리핀 GMA시는 근로자 선발 및 훈련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간(90일)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최저임금 지급 등 근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달 고용을 원하는 농가를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오는 12월 법무부에서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입국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필리핀 현지 사전교육 및 농가배치 전 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절근로자 모니터링 및 농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무단이탈 방지는 물론 인권보호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경주시는 필리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될 캄보디아 외국인 농업연수생과 연계해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우수한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 일손부족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GMA시와 다양한 농업 협력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